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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529 | 법인 | 1992-03-05
문서번호

법인22601-529 (1992.03.05)

세목

법인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1991.08.10 법률 제4391호)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며2. 질의 2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자소득을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때에는 동시행령 제16조 제9항의 범위안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3. 질의 3의 경우 거주자로 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당한 소득세는 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90.12.07 설립된 사낸근로복지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1991.08.10 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1) 동 기금을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기금이 출연받은 기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한 경우 전액 손금산입 가능여부

3) 거주자로서 원천징수당한 소득세를 법인인 기금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동시행령 제16조 제9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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