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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장부등이 소실되어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평가 불가시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재산22601-314 | 상증 | 1990-03-30
문서번호

재재산22601-314 (1990.03.30)

세목

상증

요 지

법인의 장부등이 소실되어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의 장부등이 소실되어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44호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당해 주식에 대한 평가의 근거가 되는 장부등이 소실되어 동 규정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취득가액은?

(갑 설) 액면가액이 되는 것임

(이 유) 법인의 장부등 모든 증빙자료가 소실되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없는 것으로 할 경우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는바,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이외에는 달리 합리적인 평가를 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을 설)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이 유) 동 규정에 의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부등 증빙자료가 소실되어 평가가 불가능함에 따라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당청의견) 갑설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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