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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잔금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자 및 취득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267 | 양도 | 2011-03-24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7 (2011.03.24)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650, 2008.7.14, 서면4팀-1578, 2006.6.5.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8.4.29. 父가 제3자와 토지매매계약 체결함(총 대금 204백만원)

-매매대금 중 150백만원은 父가 수령함

-2009.8.1. 父 사망함

-1976년 실종된 자녀 1명에 대해 父가 실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2009년 10월 실종실고 접수함

-2010.10.22. 실종선고 판결(위 자녀 상속인 자격 제외)

-2010.12.1. 상속등기

-2011.1.11. 토지 매매등기

-잔금 54백만원은 상속인인 다른 자녀가 수령함

○ 질의내용

-피상속인이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잔금을 수령한 경우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⑩ 이하 생략

○ 재산세과-1650, 2008.07.14.

[사실관계]

- 2008.5.20. 甲은 乙에게 부동산을 2억 5천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받음.

- 2008.5.26. 甲이 사망함.

- 2008.6.10. 丙(甲의 상속인)이 잔금(2억 4천만원)을 수령함.

[질의내용]

-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甲)인지 상속인(丙)인지

- 상속인(丙)이 납세의무자인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신]

양도자산의 소유자(피상속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자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귀 질의의 경우 2억 5천만원)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1578, 2006.6.5.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제98조「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5팀-1342, 2008.06.26.

1.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갑이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갑의 상속인이 상속받아 을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을의 실지취득가액은 당해 부동산 매매대금이고,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유언공증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46014-213, 1995.01.27.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어떠하게 되는지의 여부

가. 1979년 04월 01일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나. 1994년 11월 01일 :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 1994년 11월 18일 : 중도금 수령하였으며 (잔금일은 1995년 03월 10일)

라. 1994년 11월 19일 : 잔금 수령일인 1995년 03월 10일 결제되는 은행도 어음을 수령하고 상기 토지매매용 인감증명 등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마. 1994년 11월 14일 : 매도자가 사망하였고

바. 1994년 12월 08일 :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질의]

가. 토지매도자(1994.11.24 사망한 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어떠하며

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수령하거나 등기이전 완료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상기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다.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회신]

1. 양도자산이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 도래전에 사망한후 상속인이 잔금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2. 그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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