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03:3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152 영창주공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41세)이 2013년도 C초등학교 축구부 총무로 재직 당시 학부모 회비를 횡령하였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어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우연히 위 장소에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차량을 세워 위 문제를 따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 아들이 불쌍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D(피고인의 아들)가 더 불쌍하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과 같이 있던 피고인의 처 E는 옆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자신의 아들이 불쌍하다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이에 합세하여 "왜 우리 아들이 불쌍하냐"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야간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