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9.07 2016구단1194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 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5. 1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5. 1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3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삼촌은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에 욕심을 내고는 그 재산을 다 빼앗아 갔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수시로 폭행하고 학대하였다.

원고의 어머니가 사망한 후 원고는 살기가 힘들어 삼촌에게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을 조금이라도 돌려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삼촌은 원고를 폭행하고 살해하려고 하였다.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