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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소득공제 배제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5 | 법인 | 2008-04-2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5 (2008. 4. 24)

세목

법인

요 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가 PFV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을 다시 투자회사의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투자회사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가 PFV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을 다시 투자회사의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투자회사도 법인세법 제51조의2에서 규정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투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A법인이 다른 투자자들과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라 한다)를 설립할 예정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이를 공제하되(이하 “본건 소득공제”)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하여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 의하여 그 배당에 대한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본건 소득공제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함

○ 질의요지

A법인이 PFV로부터 지급받을 배당금을 다시 A법인의 주주에게 배당할경우 A법인도 본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이 A법인이본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의 “법인세가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006. 12. 30. 개정)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2006. 12. 30. 개정)

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06. 12. 30. 개정)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06. 12. 30. 개정)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2006. 12. 30. 개정)

5의 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2005. 12. 31. 신설)

5의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2006. 12. 30. 신설)

5의 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2006. 12. 30. 신설)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04. 1. 29. 신설)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04. 1. 29. 신설)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2006. 12. 30. 개정)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6. 12. 30. 개정)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6. 12. 30. 개정)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2006. 12. 30. 개정)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당해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 등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5. 12. 31. 항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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