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312 | 양도 | 1997-09-30
문서번호
재일46014-2312 (1997.09.30)
세목
양도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산식의 분모의 가액은 (49,700원 + 49.700원) ÷ 2 = 49,700원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산식의 분모의 가액은 (49,700원 + 49.700원) ÷ 2 = 49,700원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 양도차익의 산정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갑설”과 “을설”의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 토지취득일 : 1997.12.03
- 토지양도일 : 1996.11.25
- 토지등급 설정일 및 적용기간 :
ㆍ 1987.10.01 (174등급) : 적용기간 1997.10.01-1988.09.30
ㆍ 1988.10.01 (183등급) : 적용기간 1988.10.01-1989.10.30
ㆍ 1989.11.01 (191등급) : 적용기간 1989.11.01-1990.12.31
다. 상기 자료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할 경우 산식의 분모의 가액은
(갑설)
(49,700원 + 33,600원) ÷ 2 = 41,650원이다.
(을설)
(49,700 + 49,700원) ÷ 2 = 49,7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