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524 (1996.06.27)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확인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자와 양수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한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확인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므로2.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해당 자산의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날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에 대한 조사결과 잔금지급일이 확인되면 그 잔금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로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도 ○○읍에 소재한 농지를 1987.05.30 잔금을 지불 취득하고 1987.07.10 가등기를 경료 한후 1996.06.00 본등기를 할 경우 양도 소득세 부과 여부
[질의2] 공시지가 제도 시행(1990.07.01) 이전 거래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부과 시효가 소멸되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