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8. 9. 11. 자 항소 이유서에서 ‘ 피해자 E는 당시 심신 미약이나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10. 5. 자 항소 이유서에서 ‘ 피해자 E가 술에 많이 취해 있던 상태가 아니었고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
다만 피고인의 신체 조건과 피고인에 대한 소문이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되었을 뿐이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부분 사실 오인 취지의 주장을 철회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피해자 E( 가명, 여, 23세) 는 준강간 범행 당시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2018. 9. 11. 자 항소 이유서에서 ‘ 준강간 범행을 맨 정신이 아닌 만취 상태에서 저질렀다’ 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10. 5. 자 항소 이유서에서 ‘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다’ 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부분 심신장애 취지의 주장을 철회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피고인은 준강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였다.
취업제한 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고,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가족들을 위하여 피고인의 경제적 활동이 절실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사유가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준강간 범행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