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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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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4. 2. 1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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