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635 | 상증 | 1988-09-15
문서번호
재산01254-2635 (1988.09.15)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원의 기재착오가 확인되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이 정정된 경우 그 정정된 날을 등기일로 보는 것임
회 신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법원의 기재착오가 확인되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이 정정된 경우 그 정정된 날을 등기일로 보는 것이나, 착오기재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개시일이 1987.12.01이고 근저당권 설정등기(원인)일자는 1987.12.04 이었으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을 기재착오로 인하여 1987.12.01자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등기되었습니다.
○ 추후에 기재착오를 발견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던바, 1987.12.04자로 정정되었습니다.
○ 이 경우 증여재산평가를 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적용을 착오 기재된 1987.12.01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1987.12. 04자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