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1334 (1991.05.17)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되거나 재건축한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3, 1991.01.28) 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01254-243, 1991.01.28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정주부입니다.
○ 결혼전, 본인명의로 주택을 1가구 취득한 후 결혼하여 주택부분을 멸실정리하고 새로 신축한 주택을 ‘1991년도에 양도하게 됐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노후등으로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본인은 건축물관리대장상 그 주택을 신축하여 주민등록을 득한후 살다가 준공검사가 1년뒤에 되어 있는데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이
가. 실지 입주하여 사용했음때부터 계산하여야 하는지, 건축물관리대장상 준공검사일부터 계산하는지의 여부 및
나. 당초 멸실된 주택의 면적보다 재건축한 주택의 면적이 더 큰데 면적의 크기에는 양도소득에 비과세 요건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