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1072 (1999.03.24)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 이상의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중 하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개정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니 양해하시기 바라며,질의2), 3)의 경우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 이상의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중 하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질의4)의 경우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므로 추후 회신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요지
질의1)
사무실을 임차한 법인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임대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어떠한 지출증빙 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지 ?
질의2)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현실상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할 수 없는 바 이 경우 1회 5만원 이상을 축의금 또는 부의금으로 지출한 경우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되는 지 ?
질의3)
거래처에 개업일 등에 축하화환을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꽃집에 전화로 주문하여 선물하고 있으며 대금은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동 접대비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되는 지 ?
질의4)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납품대금의 지연으로 지급받은 0.05%이내의 연체이자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98. 12. 28 개정)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98. 12. 28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98. 12. 28 개정)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98. 12. 31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98. 12. 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98. 12. 31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98. 12. 31 개정)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98. 12. 31 개정)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98. 12. 31 개정)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