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진흥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 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123 | 조특 | 1989-11-14
문서번호
법인22601-4123 (1989.11.14)
세목
조특
요 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작업훈련법인을 포함)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법정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작업훈련법인을 포함)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2호 규정은 삭제(1988.12.26, 법률 제4012호)되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부설 직업훈련원에 기부금 및 출연금등을 기탁시
(1) 미영리법인이 공익사업(직업훈련원)을 설치 운영함에 따라 영리법인이 기부 출연할 경우 기부 출연한 영리법인이 조세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과학기수처장관의 추천을 득하면 국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에 적용되는지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연구비 또는 연구시설비”의 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