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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3 2017노1969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고지 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아무런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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