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72 (1991.01.12)
세목
소득
요 지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생산직근로자가 받는 휴일근로수당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함). 생리휴가수당 EH는 월차,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며,2.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은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실제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연 18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의3【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비과세소득 해당여부
-제조업체의 생산직근로자가 실제근무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주휴수당,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을 정액지급 받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및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동 수당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7항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