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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및 기준시가 신고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74 | 양도 | 2006-12-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74 (2006. 12. 27)

세목

양도

요 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6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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