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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09 2016가단74043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777,700원을 초과해서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가 운행하던 B LF쏘나타 차량과 피고 소유의 C BMW 502d 차량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플라스틱 판금 도장 수리비 665,700원과 하루분의 대차료 112,000원에서 피고의 과실 10%를 공제한 7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스티어링 기어박스 내부의 모듈이 파손되었으므로 위 수리비 외에 기어박스 수리비 665,000원과 견인비 150,000원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스티어링 기어박스 수리비 부분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스티어링 기어박스 등을 수리하였고, 그 수리비로 665,000원이 소요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위의 페인트가 약간 벗겨진 사실이 인정될 뿐 그 외에 외관상 파손된 부분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바,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수리한 기어박스는 사고 부위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스티어링 기어박스 손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고의 정도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고 차량의 견인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과실 상계 부분 원고는 피고 차량이 불법주차된 상태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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