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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취득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126 | 상증 | 1988-11-01
문서번호

재산01254-3126 (1988.11.01)

세목

상증

요 지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법인주주인 계열기업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당해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인수하게 함으로써 신주의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여의제로 과세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재산22601-886, 1988.10.12 사본을 참조.붙임 :※ 재재산22601-886, 1988.10.12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주 A,B,C,D,E,F,G 중 D,E,F,G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자금력있는 C가 당초 C배정지분에 D,E,F,G 포기지분을 합하여 증자납일할 경우(증자포기 지분에 대한 변경지분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임)

증여세 과세여부 단 주주C와 D,E,F,G는 상속세법에 의한 특수관계자는 아님.

(갑설)

- 현행 상속세법 제34조의2제34조의 4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는 경우는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재산의 양도 양수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를 정한 것임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자의 일방적인 신주 인수권포기에 의한 실권주를 액면가액대로 인수한 것은 재산의 양도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실권주 처리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임)

(을설)

- 신주를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 보다 싸게 인수했더라도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로는 볼 수 없음으로 실권주식을 액면가액대로 인수한 것은 상속세법 제34조의 2제34조의4에서 말하는 자산의 양도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병설)

- 수증자 C는 지분변동에 의한 이익 [(평가액-액면가액)×주식수] 해당분은 신주인수권도 유가증권으로 인정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타인간의 증여로 볼 수 있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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