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경 피고와 창원시 의창구 C 대 478.9㎡ 중 D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수와 관련하여 공동투자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투자약정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매수하고, 매매와 관련한 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도 균등 부담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 220,000,000원(채권최고액 286,000,000원) 중 피고가 120,000,000원을 부담하고, 원고가 100,000,000원을 부담하며 그 근저당권부채무의 이자도 각 부담비율대로 책임진다.
3.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임대할 경우 원고와 피고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고 그 수익금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한다.
4.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매각할 경우 원고와 피고는 상의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그 매각대금도 균등하게 분배하고 그 매각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각종 경비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8. 16. D로부터 매매대금을 410,000,000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했고, 같은 날 피고는 계약금 40,000,000원을 D에게 지급했다.
다. 원고는 2017. 8. 29. 105,000,000원[205,000,000원(410,000,000 ÷ 2) - 원고의 대출채무 부담부분 100,000,000원]을 D에게 지급했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8. 4. 20. E 등에게 매매대금을 49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했다.
마.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분배금으로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총125,000,000원을 지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