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7 (2012.04.20)
세목
양도
요 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근무상 형편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5항 및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62, 2011.02.18., 재산세과-862, 2009.05.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특례】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 소유 주택 : 부산시 소재, 2009.11. 취득, 전세입자 거주중
-乙 소유 주택 : 울산시 소재, 2010. 8. 취득, 2010.10. 전입신고 후 거주중
-2011.7. 甲과 乙 결혼함
- 甲은 2011.12. 乙 소유의 집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중
- 乙이 직장을 울산시에서 부산시로 옮기면서 乙 소유의 주택을 양도하려고 함
○ 질의내용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근무상 형편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보유·거주기간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개정 1996.12.31, 1999.12.31, 2000.12.29, 2002.10.1, 2009.2.4, 2012.2.2>
⑥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1 ~ 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생략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생략
④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162, 2011.02.18.
1.1주택을 보유하는 甲과 1주택을 보유한 乙이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乙의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甲 소유의 1주택(1년 이상 거주한경우에만 적용함)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5항 및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862, 2009.05.04.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세대원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거주하지 않은 사유가 동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 법규과-1136, 2007.03.12.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는 갑과 1주택을 보유한 을이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을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갑 소유의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 및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2591, 2006.07.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며,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주택이란 동항 제3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235, 2010.02.1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이 경우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