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32 | 법인 | 1993-02-10
문서번호
법인46012-332 (1993.02.10)
세목
법인
요 지
○○부장관으로 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인 사단법인 ○○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부장관으로 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인 사단법인 ○○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협회의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손금산입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소득세법 제10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