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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23:35 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주공 3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0.5km를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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