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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9노18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 C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6월, 피고인 C: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 A, C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가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사정만으로는 사후적으로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상해죄의 피해자 I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 재물손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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