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383 (1985.02.05)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문의 경우, 거주자에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 재산1264-1215 (1984.04.06)을 방위세 과세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639(1981. 02.18)을 참조붙임 :※ 재산1264-1215, 1984.04.06※ 소득1264-639, 1981.02.18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거주자라고 하며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이라 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일 세대 일 주택의 범위로 규정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별첨(사건 내용)과 같은 내용에서 다음 사항이 의문된 바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본건에 있어 현재는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으나 과거 출국 할 때까지 분명히 주소를 가지고 있었으며 거주하던 주택만 두고 출국 이거한 바 있는데 그 후 다시 입국하여 주택을 매매한 경우는 거주자로(소급하여)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에 입각하여 비거주자로 인정하는 것인지 여부
나. 비거주자로 확정되어 일 세대 일 주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양도 소득세를 자진 납부하게 될 경우 방위세 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이 되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지 또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사건의 내용]
○ 본인은 1938년 01월 27일생의 남자로서 1968년 11월 23일부터 1983년 04월까지 전북 ○○시 ○○동 ○○번지에서 상업을 경영하던 자입니다.
- 가족은 처(1939년생)
- 자 3명(1명 중학 2명 국교 재학)
○ 그러니깐 본인과 5명의 가족입니다.
○ 하온데 1980년 02월 부친께서 미국에 이민가시고 (모는 1977년 사망) 미국에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던 중 1983년 04월 09일 부친의 요청으로 위 전가족이 (5명) 미국으로 출국하여 (이민) 미국의 영주권을 받아 현재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하온데 전주에 있는 옛집을 매각하기 위하여 지금 일시 입국한 바 있는데 해당 주택은 1965년 03월 26일 취득 이후 출국 때까지 거주하고 또 일부에서는 점포로 사용하고 있던 것 인즉 이를 매각한다며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사료되는바 공정한 과세를 받고자 이를 질의함.
- 현 건물은 주택 점포 상태이고
- 본인은 본 주택 이외는 국내에 아무런 주택도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조
※ 재산1264-1215, 1984.04.06
2. 귀문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거주자에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 소득1264-639, 1981.02.18
1. 비거주자의 경우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전 가족이 미국에 이민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규정하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두 과세연도에 걸쳐서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