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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83 | 양도 | 1985-02-05
문서번호

재산01254-383 (1985.02.05)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문의 경우, 거주자에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 재산1264-1215 (1984.04.06)을 방위세 과세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639(1981. 02.18)을 참조붙임 :※ 재산1264-1215, 1984.04.06※ 소득1264-639, 1981.02.18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거주자라고 하며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이라 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일 세대 일 주택의 범위로 규정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별첨(사건 내용)과 같은 내용에서 다음 사항이 의문된 바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본건에 있어 현재는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으나 과거 출국 할 때까지 분명히 주소를 가지고 있었으며 거주하던 주택만 두고 출국 이거한 바 있는데 그 후 다시 입국하여 주택을 매매한 경우는 거주자로(소급하여)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에 입각하여 비거주자로 인정하는 것인지 여부

나. 비거주자로 확정되어 일 세대 일 주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양도 소득세를 자진 납부하게 될 경우 방위세 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이 되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지 또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사건의 내용]

○ 본인은 1938년 01월 27일생의 남자로서 1968년 11월 23일부터 1983년 04월까지 전북 ○○시 ○○동 ○○번지에서 상업을 경영하던 자입니다.

- 가족은 처(1939년생)

- 자 3명(1명 중학 2명 국교 재학)

○ 그러니깐 본인과 5명의 가족입니다.

○ 하온데 1980년 02월 부친께서 미국에 이민가시고 (모는 1977년 사망) 미국에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던 중 1983년 04월 09일 부친의 요청으로 위 전가족이 (5명) 미국으로 출국하여 (이민) 미국의 영주권을 받아 현재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하온데 전주에 있는 옛집을 매각하기 위하여 지금 일시 입국한 바 있는데 해당 주택은 1965년 03월 26일 취득 이후 출국 때까지 거주하고 또 일부에서는 점포로 사용하고 있던 것 인즉 이를 매각한다며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사료되는바 공정한 과세를 받고자 이를 질의함.

- 현 건물은 주택 점포 상태이고

- 본인은 본 주택 이외는 국내에 아무런 주택도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1264-1215, 1984.04.06

1. 소득세법 제3조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거주자에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 소득1264-639, 1981.02.18

1. 비거주자의 경우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전 가족이 미국에 이민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규정하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두 과세연도에 걸쳐서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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