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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5.25 2017노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를 실시한 정신 보건 임상심리 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 피해자의 인지기능 (FSIQ) 은 52로 경도의 지적 장애가 있다.

또 한 사회지수 (SQ) 도 50( 사회 연령 10세 2개월) 이고, 심리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고 대처기술이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피해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고 진단하였다( 수사기록 제 86~88 쪽). ②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지 않았다면 시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사실 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사유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 던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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