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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534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52,452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5. 1.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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