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9 2020가단511393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주식회사, 피고 D은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7,080,753,138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내지 6: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지급명령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3 내지 6은 원고의 망 K에 대한 채권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한정승인(인천가정법원 2016느단2999, 2016느단3000)의 항변만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