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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노28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 I 등 동업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인허가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 합자회사 L(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이 인허가비용을 조달한다고 말하였는데, 실제로는 인허가비용을 부담하여 조달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회사로 하여금 75억 원을 투자하게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25. 서귀포시 B 일대 330,802㎡ 그 이후 사업진행 과정에서 그 면적이 ‘227,818㎡’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274, 601, 1006, 1545쪽, 공판기록 제507쪽 등). (이하 ‘이 사건 리조트 부지’라 한다)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이하 ‘주식회사’라는 명칭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에서의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로 표시하되, 그 다음부터는 편의상 ‘주식회사’ 내지 ‘㈜’ 부분을 생략한다. ] 명의로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아 리조트 등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던 중 담보권자인 D㈜와의 분쟁으로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되었고, 2015. 4. 2. E㈜ 대표이사 F과'F이 이 사건 리조트 부지를 매입하고 피고인은 인허가를 담당하며 추가로 필요한 자금은 50%씩 나누어 부담한다.

이익은 51% 대 49%로 F과 피고인이 각각 나누어 가진다

'는 내용으로 약정하고, E㈜가 G㈜[구 D㈜]로부터 이 사건 리조트 부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사업을 다시 진행하였으나, 2015. 12. 4.까지 피고인이 추가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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