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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1.02 2019가단1158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9.부터 2020. 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C이 2008. 9. 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슬하에 세 자녀(2008년생과 2010년생 및 2014년생)를 두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8. 10.경부터 C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가 C과 불륜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원만한 상태였는데, 피고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는 C과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정신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3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C의 구애를 받고 그와 교제하다가, 2018. 11.경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는 C과 관계를 정리하였고, 이후 C과 이루어진 연락이나 만남은 C의 끈질긴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일 따름이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C은 2018. 11. 25.경 자신의 자동차에 피고를 태우고 속초시로 가서,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2) C은 2018. 12. 8. 자신의 자동차에 피고를 태우고 가다가, C을 뒤쫓아 오던 원고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C은 2019. 9. 5. 피고에게 2,150,000원을 송금하였다.

(4) C은 2019. 9. 7. C과 아래의 내용과 같이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원고

: 1월에 집에 들어올 때 B(피고)과 헤어졌다고 하고 들어왔지 C :

응.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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