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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30 2018가단1077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19. 5.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C은 2002. 6. 10.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슬하에 2002년생과 2003년생의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와 C은 2018. 2. 11.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00에 있는 지하철 모란역 근처에서 함께 택시에 승차하다가 원고에게 발각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7. 5.경부터 2018.경까지 사이에 C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를 지속하였다.

피고가 C과 불륜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원만한 상태였는데, 피고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는 C과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정신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30,000,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17. 5.경 C에게 의뢰하여 피고의 집에 개수대(싱크대) 등의 부엌가구 제작설치를 하면서 C을 알게 되었는데, 그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일은 없다.

그리고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피고가 C을 알게 되기 전부터 이미 파탄상태에 이르러 있었다.

따라서 피고가 C과 단순한 친분관계를 맺은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될 수는 없다.

나. 인정사실 (1) 갑 제4~8,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은 2017. 5. 27. 23:10경 평소 원고와 함께 사용하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 여인과 함께 의왕시 D에 있는 E 호텔로 가서 투숙하였다가, 다음날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여인과 함께 위 호텔에서 나간 것으로 나타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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