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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8 2017나205548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3행 말미에 “나아가 근저당권 양도에 대한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을 양도양수받는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족하고 그 외에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참조), 근저당권의 이전에 물상보증인인 원고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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