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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0 2016노675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재물 손괴 및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재물 손괴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재물 손괴죄로 1회, 관공서 주 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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