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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105761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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