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50523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을1, 을2, 증인 C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C 사이의 동업계약 원고는 2013. 4. 29. C과 D(E) 공장(이하, ‘이 사건 양조장’이라 한다), 무형문화재 F에 대하여 C이 원고에게 2013. 5. 1.부터 그의 지분 50%(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를 인도하고, 운영경비는 50대 50으로 지불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 원고는 2013. 11. 19. 피고와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 잔액 6,00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잔액 6,000만 원을 2013. 12. 2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가 2013. 11. 20. 원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2014. 1. 20.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2015. 11. 30.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매매대금채권의 존부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양조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양조장 장비일체를 인도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C이 2013. 11. 30. 피고를 찾아와 원고가 약속한 3억 원이 이행되지 않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분양도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C와의 관계를 조속히 정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조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C과 피고의 관계를 정리하여 주지 않아 피고가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