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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04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하여 손가락질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인 피해자 제출 동영상 CD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촬영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당시 상황을 목격한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위 피해자 제출 동영상 CD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우 가까이 다가갔고 피해자가 촬영하던 화면이 심하게 흔들린 점,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때리느냐고 항의하는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8. 7월경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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