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4 (2008. 02. 20)
세목
양도
요 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받은 토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증여받은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도 ○○시 ○면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답) 3,055㎡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4.06.2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기를 1995.03.28. 하였음
- 당해 토지의 전소유자는 1984.08.30. 사망하였음
○ 질 의
-위와 같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기를 하고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당해 토지는상속받은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 또는 증여받은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증여를 받은 날
6. 이하 생략
○ 소득세법 부칙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95.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610, 2007.09.07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대하여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1256, 2007.04.17.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500, 1993.03.04.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 (법율 제4502호, 92. 11. 30)에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