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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의 대손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88 | 법인 | 1999-02-06
문서번호

법인46012-488 (1999. 2. 6.)

요 지

증권회사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과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은 손금에 산입함

회 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채권으로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 회사채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은 그 정리계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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