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8가단513830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