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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1315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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