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3081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부터 2019. 8.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는 1999. 12.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는 3명의 자녀(2002년, 2004년, 2006년생)가 있다.

나. 피고는 소외 C와 산악동호회에서 처음 알게 된 후 몇 차례 같이 등산을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및 소외 C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지도 아니한 채 부정행위의 발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지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⑴ 관련 법리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⑵ 구체적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1 내지 5, 갑3, 4호증의 각 1 내지 4, 갑5호증의 1 내지 6, 갑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C가 혼인관계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8. 2.경부터 산악동호회 회원이던 C와 서로 연락을 취하며 성교를 하는 등으로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실, ② 피고와 C 사이에 1년 정도 부정한 관계가 유지되었고, 나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