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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8 2018나101480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는 2002. 10. 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 C은 D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나. 피고 C은 2017. 4월 말경 D에게 피고 B을 소개시켜주었고, 그 후 피고 B은 D와 2017. 5. 3.경까지 몇 차례 전화통화나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피고 C은 D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유부남인 피고 B을 D에게 소개시켜주면서 간통행위를 종용하였고, 피고 C은 D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만남을 약속하는 등 간통행위를 시도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항이 정한 부정한 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가 민법 제806조 제2항, 제843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이 가정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재판상 이혼이나 약혼을 해제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규정으로, 원고와 D가 재판상 이혼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D가 법률상 부부인 사실, 피고 C이 D에게 피고 B을 소개켜준 사실, 피고 B이 D와 전화통화나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사실은 기초사실과 같다.

그런데 피고 B과 D 사이의 대화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끼리 나누기에 다소 부적절한 내용이기는 하나, 그것이 원고 주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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