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들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8947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의 일실수입의 산정에 있어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5%가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실, 원심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서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일실수입의 산정에서 기왕의 장해를 참작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거기에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설령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기왕의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인하여 기왕의 장해와 전혀 관계없는 다른 장해가 발생하였고, 한편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취업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실제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와 같은 소득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일실수입의 산정에서 기왕의 장해를 참작할 필요가 없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기왕에 요추부 척주손상의 장해가 있었던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