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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4 2019가단2528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2020. 3.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3. 1.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와 C은 직장 동료였는데, 2017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 2019년 5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및 그 행위가 원고의 결혼생활 및 심리상태에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2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3. 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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