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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2189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4. 26.부터 2019. 1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2. 9.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와 C은 직장 동료였는데, 2017년 12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함께 골프 라운딩을 다니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결혼생활 및 심리상태에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2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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