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5. 10. 13.자 및 2016. 9. 2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3. 원고의 부친인 망 C의 소유로 되어 있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부동산의 표시)
1. “갑”(원고)이 매도할 부동산(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평 D E 답 1535 465 D F 전 853 258 D G 전 883 268 D H 전 117 35 계 3,388 1,025 제2조(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2. “을”(피고)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대금총액 일금 육억사천팔백팔십이만오천 원정 (₩648,825,000) 지급일 계약금(10%) 일금 육천사백팔십팔만이천오백 원정 (₩64,882,500) 2015년 10월 17일 중도금(80%) 일금 오억일천구백육만 원정 (₩519,060,000) 2015년 12월 30일까지 잔금(10%) 일금 육천사백팔십팔만이천오백 원정 (₩64,882,500) 사업승인일 이후 1개월 이내 제10조(중도금 및 잔금 지연시 계약 사항 및 계약의 해지 및 해제 등)
1. 잔금 입금 지연기간은 사업승인 후 60일을 넘지 못한다.
잔금 입금 지연기간이 60일이 경과할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그리고 계약서는 해지 또는 해제된다.
나. 원고는 같은 날인 2015. 10. 13. 원고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부동산의 표시)
1. “갑”(원고)이 매도할 부동산(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평 D I 답 2551 772 제2조(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2. “을”(피고)은 “갑”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