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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6 2015누3978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28. 피고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면서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업체들에 대해 외주가공비 1,825,318,970원 및 원재료 매입비 1,333,225,118원 합계 3,158,544,088원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손금에 산입한 내역을 ‘이 사건 가공원가’라 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5. 23.부터 2013. 7. 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가공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1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14. 원고에게 2011사업년도 법인세 1,177,486,04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피고가 경정고지한 법인세 중 가산세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고지 부분을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가산세 구분(세율) 금액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 8,494,951원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274,092,111원 납부불성실가산세(일 0.03%) 113,873,513원 합계 396,460,575원

라. 원고는 2013. 10. 24. 조세심판원에 피고의 경정고지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2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205,569,08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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