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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2003. 6. 20. 선고 2003가단4262 판결 : 항소기각, 상고
[전부금][하집2003-1,264]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 의 규정 취지 및 의료인의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의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사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 같은 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나 압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를 금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그 상해를 치료한 의료인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까지 금지된다고는 볼 수 없다(이러한 경우의 압류까지 금지한다면, 의료인이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치료비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므로 위 법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자력 없는 피해자가 상해를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된다).

[2]유효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확정된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전부명령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의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사유로 다툴 수는 없다.

원고

의료법인 동은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엽)

피고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운용)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62,274,984원과 이에 대하여 2003. 3. 8.부터 2003.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소외 1은 2000. 6. 28. 02:20경 충남 34다7604호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관대초등학교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음봉 방면에서 둔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졸음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진로 전방에서 마주 오는 소외 2 운전의 충남 80가6038호 화물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소외 2에게 좌측비구골절, 좌측 원위대퇴골 및 과간개방성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혔다.

나.소외 2는 위 사고 당시부터 2002. 4.경까지 원고에 소속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위 충남 34다7604호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에 따라 원고에게 소외 2의 진료비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였고, 이에 따라 위 사고 당시부터 2001. 5. 3.까지의 치료비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그런데 소외 2는 2001. 4.경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1가단10775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1. 5. 4. 이후의 발생하는 소외 2에 대한 치료비의 지급보증을 철회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2. 5.경 소외 2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2차1232호로 2001. 5. 4.경부터 2002. 4.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치료비(일반수가에 의하여 산정됨) 중 그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58,504,15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2. 6.경 위 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다시 2002. 9. 17. 이 법원으로부터 위 집행력이 있는 지급명령에 기하여 소외 2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 중 청구금액 62,274,984원(이 금액은 위 58,504,150원에 이에 대한 2002. 6. 6.부터 2002. 9. 6.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다.)에 대하여 원고를 채권자, 피고를 제3채무자, 소외 2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2. 10. 3. 확정되었다.

마.소외 2의 피고를 상대로 한 위 2001가단10775호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02. 11. 29. 피고는 소외 2에게 329,411,3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소송과정에서 소외 2가 지출한 기왕치료비의 수액은 소외 2가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었던 위 62,274,984원의 치료비채무액을 포함하여 96,066,840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위 법원은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62,274,984원 상당의 채권을 원고가 전부 받은 사실을 고려하여, 소외 2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위 전부금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소외 2의 승소금액을 위 329,411,315원으로 산정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2에 대하여 위 2001가단10775호 사건 인용금액인 329,411,315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 이외에도 62,274,984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62,274,984원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전부 받은 원고에게 전부금으로 62,274,9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전부 받은 이 사건 채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므로 위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 , 제3조 , 상법 제7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위 법 제32조 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할 것이다(원고는, 위 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의 대상은 책임보험금청구채권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종합보험금청구채권에 대하여는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 법이 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2조 제1항 에서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보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가, 위 개정으로 그 한도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었는바, 위 개정 이후에는 청구채권의 종류가 책임보험금인지 종합보험금인지를 가리지 않고 직접청구권 모두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나 위 법 제32조 가 위 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나 압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를 금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그 상해를 치료한 의료인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까지 금지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이러한 경우의 압류까지 금지한다면, 의료인이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치료비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므로 위 법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자력 없는 피해자가 상해를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된다.),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351 판결 참조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피고는 또한, 이 사건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인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치료비 채권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일반수가를 기준으로 부풀려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라 산정된 범위에서만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한다.

살피건대, 유효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확정된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전부명령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의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사유로 다툴 수는 없는 것인바,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라.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피전부채권인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 중 기왕치료비 항목을 산정함에 있어 일반수가가 아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고에게 전부된 채권 역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전부 받은 채권은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 중 청구금액 62,274,984원 상당의 채권인데(기왕치료비 항목에 국한하여 전부 받은 것이 아니다.), 전부명령의 효력발생 당시의 손해배상청구채권의 수액이 위 청구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가 들고 있는 기왕치료비 항목의 산정방식에 따라 이러한 결과가 달라지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은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적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보험사업자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비의 지급보증을 철회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도 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2,274,984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날인 2003. 3.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3.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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