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1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24. 00: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 출차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