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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50865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565,787원 및 그중 51,588,616원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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